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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언론 쿠데타

2017.02.05 17:29

달파 Views:161

ㅡ 언론 쿠데타 


1. 언론의 편향 보도  

대한민국 언론이 저지른 죄는 무엇인가? 

언론의 사명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 신속성이다. 

그런데 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지 않았나? 

중대한 국사에 대한 편향 보도는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건 인용이 되건 그 결과를 떠나서 언론 사유화의 전횡을 보여준 부끄러운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예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공정 개임이 아니었다. 

기획된 한 편의 주장만을 위주로 엄청난 편향 보도였다. 법에는 원고와 피고가 있고 각각 변호인이 있듯이 고발자와 피고발자의 동등한 기회 균등의 보도가 보장되어야 참언론인데 대부분 국민이 신뢰하지 않은 편향 보도를 일삼아 왔다. 

그 단적인 예로 촛불 시위는 연일 크게 보도하면서 초기 태극기 시위는 약속이나 한 듯 모든 언론사가 한 마디 방송도 하지 않고 한 줄 기사도 쓰지 않았듯이 고의로 편파 보도를 스스로 보여주었다.  

기사 작성 자체도 6하의 원칙이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서술 형식보다는 기자의 주관적 판단과 주장 그리고 추측성 기사가 난무했다. 


2. 언론은 탄핵 발단의 실마리가 되는 PC 태블릿을 조작했다. 

언론에서 허위 조작 보도에 따라서 작성된 탄핵 소추안은 누가 보아도 원천 무효다. 

더구나 문제 삼았던 PC 태블릿을 탄핵 청구인은 헌재에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고 헌재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증거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헌재가 법 절차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해야 할 확실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의에 들어간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난센스다. 

 

 3. 언론은 민중을 선동했다. 

언론의 가장 큰 잘못은 민중 선동이다. 선동은 목표를 정해 놓고 부추겨서 그 길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광우병 촛불 시위였는데 또 광화문을 촛불로 뒤덮었다. 경찰 발표 숫자와는 달리 연인원 2백만이 동원되었다는 등, 숫자를 강조했지만, 불만 세력이 열성으로 참여하는 촛불 시위는 매일 거의 동일 인물의 겹치기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왜곡 보도만 믿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여든 주로 혈기 왕성한 젊은 층이 중심이었다.  

이런 민중의 분노를 등에 업고 언론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위력을 과시했다. 


4. 언론이 사법권을 침해했다. 

언론이 수사하고 언론이 판단을 내리고 여론을 일으키며 증인이 될만한 주변 인물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조사하면서 소위 사법권에 도전이라도 하듯 언론이 검사 역할을 도맡아 국내외를 뛰면서 월권행사했다. 


5. 언론은 특검과 야합했다. 

특검은 애당초 야당의 독단적 추천에 의한 불평등의 원칙에서 시작되었다. 그 태생이 비민주적으로 그 결과에 승복할만한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이미 수사 결론이 기획된 것으로 반대 증거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일방적 수사가 진행되었다. 국민의 눈에는 언론은 검찰에게 수사 거리를 제공하는 먹이 사슬처럼 보였다. 특검은 국민이 주장하는 언론의 거짓 보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후의 검찰 수사는 헌재 내용에 새로 추가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한다면 다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6. 언론의 힘으로 결국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 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외치며 촛불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법치에 따른 절차 없이 마치 기정사실처럼 대통령을 단죄해 버렸다. 촛불 민심이란 말은 증인 청문회 때도 야당 국회의원이 가장 당당하고 과시하듯 빈번하게 사용한 말이었다. 

여기서 촛불 민심이라는 말 그 자체는 분명히 국민 투표에 의해 숫자상으로 검증받지 않은 절대다수를 대표할 수 없는 개념이다. 당장 전적으로 대부분 노인의 숫자가 제외되었음은 물론 엄청난 태극기 민심을 무시한 숫자다. 최다 연인원 2백만이 나왔다는 촛불 민심이라는 숫자는 5천만 국민의 4%에 불과한데 왜 민심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앞세우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100명의 아기 중에 4명이 젖 달라고 아우성 치면 96명이 모두 배가 고프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론 태극기 시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촛불 민심이라는 언어 위력 때문에 인민재판식 여론몰이가 가능했다. 


7. 헌재는 가장 소중히 다루어야 할 사법절차를 무시했다.  

중요한 대통령 탄핵 쟁점은 법 절차상의 오류나 법리가 잘 못 해석되었다거나 대통령의 행위가 사변이나 전쟁의 위기가 될만한 중차대한 사유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거리에 나온 시위 군중의 숫자를 눈치 보면서 탄핵 여부가 결정될 문제는 결코 아니다. 


8. 사법 절차를 무시한 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탄핵 되기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범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 신분이어야 하는데 여론 재판으로 적법한 절차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자신의 증인 채택조차 없는 상태에서 범죄자로 간주한 국회 탄핵 소추안 결의를 했다. 또한, 특검은 무엇이 부족해서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를 하고 해체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강 수사를 해야 할 만큼 문제가 많은 소추안은 실제로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는 증거다.


9. 총 13건의 탄핵 소추안은 건수별로 국회 표결 동의를 얻어야지 일괄적으로 투표하여 찬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3건 중 단 한 건으로도 탄핵이 인용될 수 있으므로 그 건에 찬동 안 하는 국회의원도 상당수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괄 투표가 아닌 개별 투표를 해야 한다. 헌재가 기각해야 할 핵심적 사유다. 


10. 탄핵 소추안 중 세월호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수학여행을 가다가 불의에 일어난 불행한 해상 교통사고일 뿐이다. 

해상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의 책임이며 배상도 국가 배상 책임이 아니라 선박 회사와 그와 관련한 해상 보험에서 해결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리고 사고 수습 대책이나 구조는 평소 해경이나 국가의 자동적 체계에 의한 현장 비상 활동이 작동하기 마련이다. 

오전 8시 55분 세월호 제주 해상 교통관제센터에 ‘배 넘어간다’라고 신고가 들어왔다. YTN의 처음 참사 보고는 오전 9시 19분이고 선수만 남긴 채 완전히 침몰한 시간은 오전 11시 18분으로 실제 생존자 구조 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했다고 본다. 물론 배가 뒤집혀도 에어 포켓이 생기면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은 오전 10시였고 10시 15분과 10시 30분 두 차례 구조 지시를 했다. 

지금 언론에서 문제 삼는 것은 마지막 지시한 10시 30분에서부터 대통령이 중앙안전대책 본부를 방문한 시간 오후 5시 15분까지 그동안 7시간 무엇을 했는지 대통령 직무 유기를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 안보 수석은 그 당시 골든 타임은 9시 30분까지였고 배가 빠른 속도로 기울어져 10시 15분 처음 지시했을 때 이미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선체에 공기 주입을 지시했다. 선진국도 현장 사고 시스템으로 풀고 있다.  

문제는 선내 방송의 혼선,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의 조기 탈출, 근해를 지나는 미 해군, 일본 선박의 구조 배제, 전원 구출이라는 언론 오보, 승객 안전 교육 미실시, 선내 SOS 버튼의 미작동, 과적, 무리한 선체 확장 시설, 노후 선체 인수 등 열악한 내부 사정이 문제였다. 안전 점검 감사를 소홀히 한 행정적 책임과 사고 대책의 비효율성에 대한 제도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여하튼 이런 수습 대책 책임을 전적으로 대통령이 져야 한다면 불시의 모든 교통사고를 그때마다 어떻게 대통령이 모두 감당하라는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월호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만든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을 수 있는 억지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고 경위나 수습 과정에 의혹이 많아서 그 배후 조종 세력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11. 1월 31일 임기 만료로 떠난 박한철 헌재 재판장은 자신을 포함하여 임기 만료로 결원이 생길 2명의 재판관을 대비하여 후임 건의안을 해당 기관에 미리 선임하도록 의뢰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도 잔여 임기 재판관만으로 심의하리라는 판단 아래 후임 이정미 재판장의 3월 14일 임기 전에 서둘러 종결시켜야 한다는 자신의 퇴임 후의 문제까지 간섭 발언한 것은 신중해야 할 탄핵 사안에 대하여 부적절한 월권적 언행이었다. 탄핵 예정 마감 시한이 오는 6월 6일이지만 필요하다면 더 연장할 수도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항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은 그동안 부당한 광우병 시위나 광화문 점거 시위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언론 횡포에 대한 공권력을 스스로 포기해 왔던 행정부의 자업자득 결과이며, 대통령 국회 탄핵 소추안은 언론을 추종하며 정의보다는 국민 숫자 놀음에 이합집산하고 부화뇌동하는 소신 없는 국회의원의 책임이 더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대통령 탄핵은 시작부터 편향보도와 국민 선동에 앞장선 불순한 언론의 사유화가 빚어낸 “언론 국정 농단”이며 “언론 정변”이며 “언론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대중의 공기(公器)로서의 언론 개혁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 


                      미국 라구나우즈 고영주      Feb 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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