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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s 후원회 운영 회칙

2019.05.12 09:03

고영주 Views:3432

존경하는 한인회원님께 


한인회와 후원회가 그동안 명문화된 회칙이 없이 10여년간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대다수의 한인회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는 한인회와 후원회간의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고려하여 빠를수록 좋겠다는 판단 아래 이사회에서는 인준 절차에 앞서 

후원회 운영 회칙을 금년 2018년부터 실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는 문제가 발생할 있는 다양한 사례와 건전한 운영 방안을 연구 

검토 끝에 March 27, 2018 후원회 운영 회칙을 채택하였음을 

공지해 드린 있습니다

회칙은 2018 12 4 한인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LWV 한인회 이사회     고영주 김병희 박승원 이광희 양호섭 

                                이시효 조영익 최순옥 (가나다 )


         한인회 이사장 고영주 드림   12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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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V 한인 후원회 운영 회칙

                                                                  Jan 1, 2019

1. 후원회 활성화

한인회와 후원회는 후원회 운영의 효율성, 공공성 투명성을 위하여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 사항에 따라 실천한다

1) 후원회의 명칭은 LWV 후원회라 칭한다

2) 후원회의 회원 또는 후원 단체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로 건강 보험이나 Medical Group 위주로 구성한다

3) 한인 후원회의 후원 기금은 한인회 정관에 명시된 2, 1 클럽의 사명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 위주로 사용한다

a) 새로 입주하는 한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움을 제공한다. ( 1 A) 

b) 한인 사회의 친교와 유대 관계를 돕고 질병, 치료, 예방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한다.       ( 1 B,C)

c) 회원들 간의 건강과 복리를 위하여 노인에 관한 다방면의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 1 C)

4) 후원회와 관련된 모든 홍보는 한인회장 명의로 발송한다


2. 재원의 운용과 관리

1) 후원회가 한인회를 지원하는 후원금 비율은 후원회 회원(개인 기업 단체)들로부터 모금한 전체 후원금 총액의 4/5(80%) 이상으로 한다

, 한인회를 지원 후원금 총액에는 후원회 광고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2)* 후원회는 회계년도 초에 한인회를 지원하는 후원금 총액의 1/2 해당하는 금액을 한인회에 지출한다.
3)
한인회를 지원하는 후원금 총액 나머지 1/2 해당하는 금액은 한인회가 동아리 세미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후원회에 위촉한다

4) 한인회 동아리는 회원들을 위한 각종 세미나를 있으며, 후원회는 한인회 승인을 받은 동아리에 한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있다

5)* 한인회는 1 3)-b)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후원회와 합의 하에 동아리 세미나 일시, 장소, 내용, 횟수, 규모를 정한다

6) 동아리 행사 후원금은 매회마다 행사 직후에 후원회가 집행하며 총지출 영수증과 함께 당해 동아리 행사 후원금 사용 내역을 직접 한인회에 제출한다

7) 후원회는 동아리 후원금 연간 지출 계획을 종료하고 남은 금액은 한인회에 반납한다

, 동아리 후원금 총예산 지출이 예산보다 초과했을 경우는 초과 금액을 한인회 결산보고  후원금 총액에 추가한다

8) 한인회나 이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후원회비 관련 사항으로 후원회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

9)* 한인회와 후원회는 후원회 회칙에 준거하여 시행 세칙을 만들고 이사회 동의를 얻는다

3. 회계년도

한인회와 후원회의 회계년도는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4. 결산  결산보고

한인회는 후원회의 후원 총액을 총회 결산 보고서에 표시하고 공표한다


5. 후원회의 해산

1) 한인회가 후원회를 해산하고자 때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한인회의 이사회 과반수 결의에 따라 해산할 있다

2) 후원회가 자체 해산하고자 때에는 후원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한인회 이사회에 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3) 후원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한인회에 기증할 있다


6. 법적 구속력 배제(Non- legally binding clause) 

후원회 회칙과 2 9)항에 언급한 시행 세칙은 한인회와 후원회 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시행일: 회칙은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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