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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04:47
제목: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헌이다.
1. 특검법은 형벌소추 위반(헌법13조) : 형벌(죄)를 소급(지나간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특검의 태생이 잘못되었다.
2. 특검법이 특정인(박대통령, 최순실 등)을 겨냥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하여 법을 만들 수 없다.
3.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 을 선출한 참정권을 위반 :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임명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일부 지역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 소추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지역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4. 법치주의 위반(헌법 12조 1항) : 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의결한 후, 특검을 통해 죄를 찾고(만들고) 있다. 탄핵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죄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탄핵을 먼저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탄핵될 수 없다.
5.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 : 과거 범죄행위의 실체가 드러난 대통령과 그 범죄에 가담했을 수 있는 인물들이 주동하여 가결한 탄핵은 평등권을 위반했다.
6. 양심과 종교의 자유 위반(19조, 20조) : 대통령도 자기 신념과 종교를 가질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 된 사실을 가지고 사생활을 파헤쳐 어느 한쪽의 주관으로 예단하여 잘잘못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다. 더군다나 일국의 얼굴인 대통령을 온갖 보도매체가 5-60일에 걸쳐 온통 도배하듯 전달하였다.
7. 11조 성적차별금지위반, 제10조 불가침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했다. : 국회의원들이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미용, 의료, 음식, 의상, 대인관계 등)의 일거수일투족을 꺼리낌없이 파헤쳤다. 그것으로 일부 세력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매도하는데 쓰고 있다.
8.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9조) : 태극기 집회가 정통 민의라고 본다. 여기에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요즘의 젊은이들이 아니라 가난할 때부터 우리나라를 지금의 모습으로 일으켜 오고 가꾸어온 실체인 그들이 분노해서 밀려 나오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민의다. 태극집회는 노인들 위주로 출발하여 그 저변이 확대되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개신교 목사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2천명 규모의 불교 스님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9.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의 국가기밀 누설 주장은 아무 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 특히 태블릿PC건은 그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검찰은 국가기밀 누설한 것은 없다고 결론)
한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재산(태블릿PC)을 인수하여 소유자의 동의없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공개한 것은 사유재산권침해와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것은 헌법위반이다.
10. 세월호 사고는 애석한 사고였지만 어디까지나 해상교통사고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도 아니다. 그것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해카페리호사고시에도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11. 국민의 주권 침해(1조) : 국회의원의 비밀투표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는데는 삼권분립(40조, 66조 등)의 원칙에 맞는 법률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국회에 탄핵권이 주어진다면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지금은 없음)을 주어야한다. 그리고 탄핵이나 해산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뚜렷한 죄가 없음에도 여론이니 민의니 하는 이유를 들어 일부 집단의 목적달성(탈취)을 위해 다수결로 몰아간다면 어느 정권이든 여소야대만 되면 그때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통령 해임은 여론으로 할 수 없다.
12. 탄핵사유(17가지)를 항목마다 별도로 가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가결한 경우 그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전체가 즉시 무효가 된다.
말미에 이미 우리는 국민저항권에 부딪히고 있음을 염려하면서 당부하시길 애국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애써 지켜온 나라, 힘들여 만들어온 선진국을 바로잡을 것을 부탁하고,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는 사람들도 빨리 정신을 차려서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바람을 일으킨 것에 속지 말고 애국시민운동에 참여할 것을 당부합니다. |
朴대통령 탄핵, 기각결정 발표만 남았다 |
자유게시판 - 남강|조회 54975|추천 5|2017.01.20. 10:48 http://cafe.daum.net/pack0001/Yee3/2403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1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정 전 비서관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대통령이 하루에 몇 건의 문건을 검토하고 의논하느냐”고 질문을 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워크홀릭(일중독)’ 수준으로 일을 했는데 “관저에서 쉬기나 한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매도돼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업무가 굉장히, 진짜 과중하다. 24시간 국정에 올인하시는 분”이라며 “그런데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관저에서 쉬기나 하고 미용시술 받고 맨날 해외순방 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너무도 매도되고 희화화되어서 그 부분이 가슴 아프다”며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어 “각 수석실에서 올라오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고, 하루 100페이지씩도 올라가는데 대통령은 단 한 장도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끝까지 다 챙기고 밑줄 치면서 본다”면서 “주말 같은 경우에도 (박 대통령으로부터) 아침 7시나 7시30분이 되면 전화가 온다”며 “그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각종 보고서를)보다가 너무 일찍 전화를 하면 실례가 될까봐 기다리다가 딱 그 때가 되면 전화를 한다”고 말했다.
해외순방 때도 박 대통령은 거의 쉬지 않고 일했다며 “유럽, 미국으로 외국 순방을 가시면 비행기 내에서 12시간 이상 보내는데, 이 때도 한 숨도 주무시지 않고, 계속 자료를 체크하고 수정한다”며 “(대통령이)해외 순방 때 (비서실 등에서 올린)자료 등을 그냥 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상회담에 필요한 말씀 자료를 새로 작성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세일즈를 해야 하는 사안, 기업 현안과 관련해서는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외교부장관 등에게 세세한 것 하나까지 지시를 꼼꼼히 내리는 것을 보고 “저렇게까지 다 챙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였다면서 “보통 해외 순방 한번 갔다오면 (박 대통령이) 하루 이틀은 완전 탈진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에 머물 때도 (기력이 빠져)링거 맞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국빈 만찬 자리에서도 뭐 하나라도 기업에 도움되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일즈를 하느라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이) 국빈 만찬 끝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죽을 드신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다른 일정이 전혀 없이 관저에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날 (다른 일정을) 뺀 것은 내가 뺀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 즈음에 피곤해 하셨기 때문에 컨디션을 회복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날 일정을 안 잡겠다고 보고 드리고 일정을 뺐는데 공교롭게 그날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의 ‘최씨에게 대통령 말씀 자료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에서도 (연설문을) 중2 정도 수준을 타겟으로 작성하는데 최씨 정도가 보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보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전문가들이 작성한 청와대 보고서나 말씀자료가 어려워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최순실씨의 의견을 참고했다면서 “(최씨가) 얼토당토않게 고치면 킬(kill)하면 되고, 상당히 단순하게 제대로 고치면 받아들여서 제가 다듬은 뒤에 대통령께 올렸다”며 “그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한 번이라도 체크를 더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며 “(최씨의 의견을) 특별히 좋아하셨거나 크게 기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설문 수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을 때 왜 공식라인을 개편해서 해결하지 않고 최씨에게 맡겼냐는 질문에 정 전 비서관은 “어떤 지도자든 본인이 편하게 물어볼 사람이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적 영역에 의존했다는 소추위원단의 지적에 “의존이 아니라 참고”라고 맞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대통령께 드릴 때 ‘대포폰이다, 아니다’ 말하지는 않고 그냥 쓰시라고 드리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이 차명폰인 줄은 모르고 사용했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권부터 도감청 논란이 많지 않았냐. 도청이 된다는 확신 때문이라기보다는 도청 위험성 때문에 만에 하나를 대비해 차명폰을 사용했다”며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정호성 증언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24시간 국정을 위한 일 밖에 몰랐다. 최순실과의 관계와 거래도 박 대통령의 완벽주의와 국정 올인의 연장선상이었다. 일상에서 보는 국민의 삶과 그 삶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정성을 드린 것이 이른바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둔갑되었음이 정 전 비서관의 증언으로 재확인됐다. 언론의 의혹제기와 부풀리기가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 나날이 차근차근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어제(19일)은 참 반갑고 기분 좋은 날이었다. 그동안에 박 대통령이 국정에는 소홀하면서 미용시술이나 받고 이상한 약이나 먹고 있었다는 언론과 야당의 악의적 공격이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 특히 박 대통령을 얽어매려고 시도한 박영수 특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헌재심판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탄핵 사유인 ‘세월호 7시간’도 박 대통령의 일상이 적나라하게 밝혀지면서 완전히 해소됐다.
아무리 따져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에 의해 국정을 농락했다는 증거는 물론 정황도 없다. 실체 없는 ‘의혹’이 전부다. 이제 남은 것은 헌재의 기각결정 발표뿐이다. 더 남은 것이 있다면 무소불위의 음해 선동집단인 국회해산과 쓰레기 언론의 대청소와 배신자들의 단두대일 것이다.